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3. 4. 경부터 서산시 D, 상가 1동 101호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위 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2016. 1. 2.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위 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F과 매수인 G 사이에 서산시 H 아파트 503호 1704호를 대 금 230,56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2. 2016. 3. 15.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위 사무소에서 서산시 I 근린 생활시설 2 제지 1 층 209호, 210호에 대한 매매계약 2건을 중개하면서 각 매매 계약서의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 E 공인 중개사무소 대표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공인 중개 사인 C의 성명과 E 공인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J의 각 고발장
1. 피고인, C, K의 각 확인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상가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