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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0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D과 F 사이의 밀양시 E 임야 798㎡(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다만 H가 피고인보다 이 사건 임야를 중개 대상물로 먼저 접수하였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H로 하여금 중개 보수를 수령하게 할 의도로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 ‘G 공인 중개사사무소 H’라고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인은 중개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 중개업무 ’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11.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행위와 무관한 ‘G 공인 중개사사무소’ H를 중개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인 물색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인 H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2 항은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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