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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10907
분양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한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3쪽 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병 전 각 상가들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들과 F 사이의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 6쪽 15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상가 관련 사업의 정산과정에서 이 사건 합병 전 각 상가들의 소유권을 F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처분문서이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6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상가 관련 사업의 정산과정에서 F에게 이 사건 합병 전 각 상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소유 명의를 F이 지정하는 피고로 하기로 약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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