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 카 정 2000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4. 28. 합병 전의 삼척시 D 대 337㎡ 및 합병 전의 F 대 361㎡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의 장 모이자 G의 아내인 원고 B는 2015. 6. 4. E 대 540㎡( 이하 ‘ 원고 2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12. 5. 피고와 사이에 위 합병 전의 토지들 및 원고 2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청구 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다.
한편, 위 합병 전의 토지들은 2019. 4. 8. 합병되어 삼척시 D 대 698㎡( 이하 ‘ 원고 1 토지’ 라 하고, 원고 2 토지와 통틀어 ‘ 원고들 토지’ 라 한다) 로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공사업자 H는 2018. 8. 경 원고 A와 G으로부터 원고들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540만 원에 도급 받은 후, 그 공사비 조달을 위해 2018. 12. 경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 B와 G은 차용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채 연대보증을 하면서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들은 채권 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한 채 원고들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고가 고령인 원고 B와 G, 그들의 아들로서 뇌 병변장애 3 급의 장애인인 I을 기망함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토지에 관하여 원인 무효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