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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나5632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전소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합병 전 토지가 원고들 공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기각된 바 있으나, 당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각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청구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송택수가 사정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J의 장남 K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인데,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소확정판결의 소송당사자인 이 사건 원고들은 사정명의자 I의 후손이고, 동일한 청구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송당사자인 이 사건 원고들은 K의 상속인들이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전소확정판결의 주문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각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나, 이 사건 원고들은 전소확정판결에서는 조부(祖父) J의 손자녀들이고 이 사건에서는 부(父) K의 자녀들이어서 동일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인바, 주장 자체로 청구가 기각된 것이고 동일당사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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