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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70433
분양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F(피고의 배우자), G(이하 위 6인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H라는 상호로 용인시 수지구 I건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지하3층 지상 7층 규모의 I건물를 신축하여 2003. 7. 1. 신축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 등은 피고와 사이에 위 I건물 제상가동 제1층 제110-5, 6, 10, 12, 13, 14, 15, 16, 17, 18, 19호(총 10개호실, 이하 ‘이 사건 합병 전 각 상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 617,000,000원, 대금지급일 2006. 10. 30. 일시불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다.

이 사건 합병 전 각 상가는 2006. 10. 27.경 피고에게 2006.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5. 16.경 I건물 제상가동 제1층 제110-1, 2, 3, 7, 8, 9, 11호와 함께 제상가동 제1층 제110호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 등은 사업 정산의 과정에서 미분양된 이 사건 합병 전 각 상가들을 F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F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에 따라 또는 정산대금조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급할 분양대금 중 내부적 정산에 따라 원고 D은 153,675,000원, 원고 B, C는 각 111,885,000원, 원고 A는 95,57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일인 2006. 10. 30. 다음날부터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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