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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23:10 경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709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앞 도로에서 다른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의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 야 씨 발 놈들, 미친놈들, 개새끼들 아, 다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D 아반 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순찰차 손상 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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