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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52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29.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 'C' 노래방 부근 길에서, 112 신고 사건의 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D 순찰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차의 오른쪽 문을 발로 차고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잡아당기다가 우측 후 사경을 발로 차는 등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그 수리 비 10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무렵 제 1 항 기재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난 사건을 확인하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야, 짭새 새끼들 돈 받아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 닥쳐, 씹할, 니들 돈 받아먹는 거 다 알아. ”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순찰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 물건 손상 > [ 제 1 유형] 공용 물건 손상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기운을 빌어 공무에 사용되고 있는 경찰 순찰차량을 부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은 매우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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