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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03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0. 00:1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0:33 경 위 D 주점 앞에서 G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문을 2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 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자,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용물 무효파괴,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기본영역]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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