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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18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9:30 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철조망 공사로 인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 자가 공사 중인 경계선 철조망을 끊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철조망을 수리 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F을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 그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폭력사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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