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7구합765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구3090 (2017.8.21)

제목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래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7구합765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원고

합자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8. 개업하여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시 ○구 ○○○로 55길12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9. 6.부터 2016. 1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2.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3.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전심절차의 미이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13.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8.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치치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아, 행정심판의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원고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거 처분통지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처분일 이후부터 주류를 판매하시면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 등 불복절차를 적절히 통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원고로서는 위 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6.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것이어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이상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