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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16. 선고 2007구합15674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과세기간동안 10%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원고

주식회사 가양주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3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000-0-00000)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3.10. 피고로부터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 000-0-00000)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6.4.13. 부정주류 일제 단속시 김○○(○○상사 대표)의 주류관련서류를 영치하여 원고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김○○과 주류를 거래하고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하 '위장발행금액'이라고 한다)이 2004년 2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 4과세기간동안 주류총판매금액을 10/100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7.3.3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4.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 갑2-1, 갑2,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제55조 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삭제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5조 결정

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1727 판결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심판청구의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6.4.13. 김○○의 점포에서 영치한 주류는 모두 가정용 주류인데 원고가 김○○에게 가정용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점, 김○○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수첩은 원고와 무관한 점, 남○○ 등 원고와 거래한 업주들이 원고와 적법하게 거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업주들의 주류전용카드결제내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위장거래로 인하여 남○○ 등 업주들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과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위장거래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4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 주류총판매금액 17,888,570,000원에서 위장거래금액 882,872,364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기간별로 위장거래금액이 10/100을 초과하였다는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강○○은 원고의 영업사원임에도, 피고는 강○○이 주류중간상이라고 보아 원고가 2004.2.10.부터 2006.5.7.까지 강○○에게 판매하고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62,576,947원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강○○에 대한 무자료 주류판매의 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년 1분기에서 주류총판금액 중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8%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2) 갑1~100 을 1~3, 9~17(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의하면, 김○○ 작성의 거래명세서에는 식당∙ 유흥업소별로 주류의 주문내역이 기재되어있는 점, 원고의 주류운반차량(서울 85머000, 서울 80노0000)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김○○이고 보험료를 김○○이 지금한 점, 원고는 주류를 구입한식당∙ 유흥업소에 주류를 배달한 김○△(김○○의 아들이다)∙ 김○□∙ 임○○은 원고의 종원업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 임금이 지급된 통장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00 대표) 등에게 주류진열냉장고 등 주류판매관련 장비를 제공한 사람이 김○○인 점, 주류대금의 입금을 안내하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는 김○○의 것인 점, 김○○이 원고의 구입자보관용 주류판매계산서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김○○은 독립된 무면허 주류판매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김○○에게 주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김○○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처럼 그들 앞으로 직접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2기 11.6%,2005년 1기 19.4%, 2005년 2기 19.6%, 2006년 1기10.6%로서 4과세기간동안 10%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과세기간별이 아니라 전체 조사기간에 대하여 위반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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