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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35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2호 2층 건물의 1층 중 왼쪽 20㎡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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