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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2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2층 32.97㎡를 인도하고,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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