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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6 2014가단87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인도하고, 10,56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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