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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21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2층 각 8.64㎡를 인도하고,

나. 3,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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