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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9 2019가단2245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337.12㎡, 2층 333.76㎡ 전체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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