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7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5.경 강원 홍천군 C 대지 및 D 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길이 5미터, 높이 2미터인 철제 펜스문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잠그고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 펜스 안쪽과 바깥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항공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권(피고인 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