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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60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0.경 제주시 C 임야 1,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모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인근 주민들 및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이 장기간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불통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펜스 설치를 위임하고, 피고인 B은 건축업을 하는 동생 D에게 펜스 설치를 의뢰하여 펜스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7.경 이 사건 토지와 국유지의 경계에 높이 1.2m, 길이 50m의 펜스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육로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인근 주민들 및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이 다닐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 우회도로 지도 캡쳐사진 첨부 / 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사실상 도로 휀스설치에 따른 행위자 고발, 고발장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이용자인 F건물 주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2018년경에 이르러 제주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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