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을 경영하는 축산업자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30. 13:00 경 김해시 E에서, 인접한 공장에 있는 성명 불상 직원들이 쓰레기를 무단히 위 E 토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멘트 포장 도로 상 입구( 폭 1 미터) 위에 시멘트 블록( 높이 70cm ) 을 설치하고, 그 위에 물통( 높이 130cm ) 을 놓아 그 길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F을 비롯한 김해시 G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2017. 8. 15. 10:00 경 김해시 H, I, J와 C 사이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 폭 3m) 가 피고인 소유의 C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펜스( 길이 15m, 높이 220cm )를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여 도로 폭을 1m 정도로 감소시키고, E로 이어지는 부분의 펜스의 끝이 도로 쪽으로 더욱 튀어나오게 설치함으로써 F을 비롯한 김해시 G 주민 등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조사에 대한), 현장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 185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