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육로에서, 그 육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육로로 진입하는 부분(폭 약 5미터)에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로 농기계의 통행을 못하게 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육로에서, 그 육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육로로 진입하는 부분(폭 약 5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농기계 및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H, G, 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지적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차량, 철제펜스, 진입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펜스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통행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육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