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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8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E( 그 랜 져 티지) 차량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3. 14: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위치한 콘크리트 도로( 폭 약 4m 10cm )에 위 승용차 2대를 주차해 놓고 이동시키지 않아 건축공사를 하는 피해자 G의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8. 14: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5. 14: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0. 14: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위치한 콘크리트 도로( 폭 약 4m 10cm )에 위 그 랜 져 티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이동시키지 않아 건축공사를 하는 피해자 G의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14: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공사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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