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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8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급하게 진행 방향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적용되는 곳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할 무렵 반대방향에서 마을버스 등 차량들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③ 피고인의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도 손괴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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