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7노20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7노2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천혁(기소), 신지나(공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고정1156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피고인 진행방향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점, ②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은 정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들도 함께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고영식

판사 이혜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