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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9:10 경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누리 네거리 방면에서 정부 청사 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황실 네거리 방면에서 둔 산 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은 정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들도 함께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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