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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점, ②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은 정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들도 함께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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