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C호텔 D호실을 공급대금 163,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16,334,1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피고는 공급목적물을 원고에게 공급한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공급대금을 납부방법 및 시기에 따라 입금하여야 한다.
중도금 납부일은 아래 납부일자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일자를 통지하지 아니하며 잔금납부일은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계약금(계약시 10%) 16,334,100원 중도금 1회(2015. 3. 10. 15%) 24,501,150원 중도금 2회(2015. 6. 10. 15%) 24,501,150원 중도금 3회(2015. 9. 10. 15%) 24,501,150원 중도금 4회(2015. 12. 10. 15%) 24,501,150원 잔금(입실지정일, 30%) 49,002,300원 ② 원고가 지정계좌에 입금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며 피고가 정한 지정은행 예금계좌 이외의 은행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납부한 공급대금은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대금의 납부를 주장할 수 없다.
공급대금 입금시 반드시 약정기일 내에 호수, 계약자명을 기재한 후 송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간주한다.
③ 잔금은 피고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입주예정일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의 50%는 사용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주예정일은 공사 진행 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질 경우 피고는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