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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0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은 2016. 10. 21. 피고로부터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4,520,000원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아파트 E호 ▣ 입주예정일 : 2018년 11월(공급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매도인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매수인은 해당 공급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매도인이 제3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일자 금액(원) 계약금 1차(5%) 계약시 12,260,000 2차(5%) 2016. 11. 15. 12,260,000 중도금 1차(10%) 2017. 1. 15. 24,520,000 2차(10%) 2017. 5. 15. 24,520,000 3차(10%) 2017. 9. 15. 24,520,000 4차(10%) 2018. 1. 15. 24,520,000 5차(10%) 2018. 4. 15. 24,520,000 6차(10%) 2018. 7. 15. 24,520,000 잔금(30%) 입주시 73,560,000 제2조(계약 및 할인료, 연체료, 지체상금) ② 매수인은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2016. 7. 28.)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 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3.06%)]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0.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삼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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