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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4나7384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5.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103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343,000,000원에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 계약시 34,300,000원 중도금 : 2008. 7. 15.부터 2010. 8. 16.까지 6회에 걸쳐 각 34,300,000원 잔금 : 입주지정기간 102,90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한다. (3) 제1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기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부가하여 피고에게 환불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대출원리금(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포함한다

)을 원고 및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서 대출원리금과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중도금 납부) (2)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은행에서 전항에 의한 대출용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 기표일부터 원고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대신 납부하며, 피고는 원고가 기 납부한 이자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지연납부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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