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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212809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속초시 C 외 6필지 지상의 D건물 E1 타입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61,813,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방법 - 계약금 계약시 16,181,360원 - 1차 중도금 2016. 7. 27. 24,272,040원 - 2차 중도금 2016. 10. 27. 16,181,360원 - 3차 중도금 2017. 1. 27. 24,272,040원 - 4차 중도금 2017. 3. 27. 16,181,360원 - 5차 중도금 2017. 5. 27. 16,181,360원 - 잔금 입주지정일 48,544,080원 제3조(중도금, 잔금납부 및 무이자대출) 중도금(분양대금 총액의 50%)은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금 이자는 갑이 부담하나 잔금은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을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은 이 계약서 제1조 제3항 제1호에서 지정한 은행(은행계좌)으로 하고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출조건 등은 갑이 지정하여 통보한 은행 및 대출종목, 대출조건, 대출금액에 한하되 갑과 무관한 을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관련정책변경 등) 등으로 인하여 을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은 입실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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