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6. 피고들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 108.9996㎡에 관하여 분양대금 505,000,000원(1차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2차 계약금 10,000,000원은 2013. 6. 18.까지, 잔금 490,500,000원은 2013. 12. 16.까지), 발코니확장대금 12,470,000원(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1,470,000원은 2013. 12. 16.까지)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갑(원고)”은 전문 1의 표시 재산을 공급하고 “을(피고)”은 해당 공급금액을 지급기일 내에 갑이 전문 3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지정은행 : G은행, 예금주 : H(주), 계좌번호 : I)에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은 전문 2에 기재한 일자로 하고, 갑이 을에게 그 일자를 통지하지 아니하며 잔금 납부일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2) 을은 각 회차별 공급대금을 갑이 지정하는 전문 3의 지정은행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대금을 입금시 반드시 약정기일 내에 계약자 명의로 동, 호수를 기재한 후 송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간주한다.
공급대금은 분양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며, 전문 3의 지정계좌가 아닌 갑의 직원이나 분양사무소에서 현금의 지급 등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한 공급대금의 납부는 정당한 공급대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한 후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