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8,219,668원 및 그 중 32,6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99,630,000 (전략) 피고는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추가금리1)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0-180일 9% 14.95% 181일 이상 10% 15.96% 1) 국민은행(2008년말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의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제6조 (중도금 및 잔금납부) ②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원고에게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이 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7조 (중도금 대출이자)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② 피고는 대출금이 약정된 중도금 일자에 대출은행에서 원고의 공급대금 수납계좌에 직접 납부되는 것에 동의한다.
④ 대출이자는 지정된 대출기관으로부터 피고가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고는 그 이자를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대납하여야 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