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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정103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0:10 경 경기 하남시 신 장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신 장로 신장 사거리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 장로 신장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하남

지구대 방면에서 하 남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다

C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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