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0:10 경 경기 하남시 신 장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신 장로 신장 사거리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 장로 신장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하남
지구대 방면에서 하 남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다
C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