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정12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00:1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태마을 쪽에서 능 평 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우측 경계석을 넘어 상가 앞 공터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