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11. 21:5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금성농산 앞에 있는 국도 77호선 합류지점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위 합류지점 도로에 정차시킨 후 그대로 귀가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자 소재 관련)
1. - 도로법위반 피의자사건 관련사진, - 사건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