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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6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4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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