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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0: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일으키고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경위 D의 배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의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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