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0:50경 인천 남동구 B, C동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달려들며 주먹질을 하고 발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 관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나오면 너네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지구대 벽면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