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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8.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E에서 귀금속 수리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브 다이아몬드를 주면 거래처와 등급을 상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귀금속 수리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서브 다이아몬드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서브 다이아몬드 10캐럿 시가 2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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