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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6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11』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에 관한 위탁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다이아몬드(2.01 캐럿, 시가 850만 원 상당)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종로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돈을 차용하며 위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3.경부터 201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E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위탁 판매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다이아몬드 등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석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46,41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무렵부터 거래처 여러 곳으로부터 보석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8년 무렵에는 서울 강남에 매장을 신설하는 등 무리한 투자로 그 무렵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13. 거래처인 서울 종로구 H 소재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 다이아몬드’에서 위 회사 직원인 I에게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을 공급해주면 1개월 안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보석구입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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