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화성시 D 공소사실에는 ‘E 편의점’ 의 소재지가 ' 경기 화성시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 상 ’ 경기 화성시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서 ‘E 편의점’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소매인이 아닌 사람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담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 10:00 경 위 ‘E 편의점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1. 2. 10:00 경 제 1 항 기재 ‘E 편의점 ’에서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행정 심판청구사건 재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2.에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담배 소매인지 정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의 2015. 10. 14. 자 재결의 재결서 등본이 피고인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아직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담배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이 화성 시 동부 출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 경기 행 심 815 담배 소매인지 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