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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69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 양 평점’ 이라는 상호로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판매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위 ‘D 양 평점’ 내에서 분쇄된 담배 잎, 필터 및 제조기 등 담배제조설비를 갖추고 2018. 2. 20. 12:35 경 위 매장을 방문한 E에게 미리 제조한 담배 1 보루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기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뒤 판매하거나,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는 등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담배 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제조하여 손님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양평군청 G과 주무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미지 정 소매인 담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담배 사업법 제 32 조,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 사업법 제 32 조,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미지 정 소매인 담배판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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