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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940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간판 : D)라는 농수산물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1.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해 놓은 반자동식 결합기계에 담배 잎과 필터를 넣어 완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수제담배를 업(業)으로 제조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수제담배를 위 매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한 보루에 25,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업(業)으로 제조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관청제출자료 편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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