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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996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9.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인천 F 인근 공장 또는 회사 구내 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174,005,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인천 동구 G 소재 ‘H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24,526,69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6.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인천 동구 I 소재 ‘J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C) 기재와 같이 14,972,99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나이트 매점’에서 한 달에 30보루씩, 합계 39,750,000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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