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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1 2018고단32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의 아버지 C(2016. 1. 경 사망) 는 밀양시 D에서 E 편의점( 이하 ‘E 편의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밀양시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7. 경 위 C 와의 사이에 E 편의점에 대하여 보증금은 2,0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5. 11. 29.부터 2020. 11. 28.까지로 하고, E 편의점 사업자 등록 명의는 위 C로 유지하되 실제 운영은 피고인 B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 편의점에서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C가 2016. 1. 경 사망하여, 그 무렵 E 편의점 사업자 등록 명의를 승계 받았다.

한편, 밀양시장은 위 C가 2016. 1. 경 사망함에 따라, 2016. 6. 9. 자로 위 C에 대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직권 취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담배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사이에 E 편의점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6. 경 E 편의점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행위로 밀양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이 되어 담배 사업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E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당시 E 편의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A에게 “ 네 가 E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나는 월급을 받는 점 장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해 주면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7. 5. 3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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