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 별지1 C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서산시 D아파트 상가1층 101호에 있는 C을 인도하고, 피고는 C 운영을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는 같은 아파트 지하상가 101호에 있는 E수퍼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C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주류판매 신고가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서산시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타인이 담배를 팔았다고 자수하였고, 2015. 4. 24.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5고약886). 피고인(‘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은 서산시 F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2012. 11. 1.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73,890,560원 상당의 ‘레종’ 등의 담배를 제공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피고가 100,000,000원과 월 3,000,000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C 시설을 투자하여 운영은 피고가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3,000,000원의 시설운영비를 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C을 영업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C의 담배소매업을 폐업시키고 상당기간 C을 공실로 방치하여 가게의 신뢰를 파괴하는 데 동업 목적이 있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동업해지통보(갑 제6호증의 1)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