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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5 2015고단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0: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 포리에 있는 부 포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선의 좌회전 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된 것을 보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흙받기(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골성 흉곽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치료비, 합의 금으로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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