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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9:30 경 삼척시 정상동 소재 석 미아파트 103 동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9: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 소재 석 미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삼척 경찰서 방면에서 삼척 온천 관광호텔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공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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