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베트남산 염장새우(새우젓)의 수입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한국 수입업자를 상대로 베트남산 염장새우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B이 위와 같이 부산세관에서 베트남산 염장새우 20,160kg을 수입신고번호 E로 신고하고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20,160달러(1kg당 1달러)임에도 미화 14,112달러(1kg당 0.7달러)로 거짓 신고하여 그 차액인 6,048달러(원화 6,517,082원)에 부과될 관세 1,485,894원을 포탈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요청에 따라 관세포탈용 저가 인보이스를 B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0,047,646원의 관세를 포탈함에 있어 B의 관세포탈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자필 메모지
1. 새우젓 생산지 가격표 자료
1. 각 압증 제6, 7, 9호(사본)
1. 관세포탈 수입신고서(6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관세포탈용 저가인보이스를 제공함으로써 6회에 걸쳐 합계 20,047,646원의 관세포탈 행위를 방조하였다.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은 이 경우 방조범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