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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65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구시 서구 C에서 무역 도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15. 수입신고번호 D로 베트남의 하이티엔 주식회사(HAI TIEN Co., Ltd)로부터 수입한 구운 양태포 5,460kg 의 실제가격이 미화 43,518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26,208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7,310달러에 대한 관세 4,215,9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7.까지 총 6회에 걸쳐 베트남산 양태포 34,760kg 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합계 미화 266,808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172,708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94,100달러에 대한 관세 합계 20,436,1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고발서

1. 압증 제1호 내지 압증 제6호 사본 및 관련 수입신고서 출력물, 관련 수입신고필증 출력물, 양태포 수출자와 맺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각 5,000,000원[= {(900,000원×3) 200,000원 1,500,000원 600,000원 , 2013. 5. 15.자, 2013. 8. 21.자, 2014. 3. 6.자 각 범행은 위반행위마다 각 벌금 900,000원, 2014. 6. 19.자 범행은 벌금 200,000원, 2014. 11. 7.자 수입신고번호 E 관련 범행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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